[한국뉴스타임=편집국] 5월25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광명갑)이 건전한 사행 문화 조성을 위해 대표 발의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두 건이 통과됐다. 이로써 임의원은 45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성과를 낳았다.
우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개정안은 사감위 위원에 도박 예방·치유 분야 전문가를 포함시켜 예방·치유의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또한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전국 15개 지역센터의 예산 확대와 센터 추가설치 재원확보의 기틀을 마련했다. 사감위는 2028년까지 총 8개 지역센터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인데 이번 개정안 통과로 예산 마련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체육진흥법개정안은 체육진흥권(스포츠토토)의 구매 및 환급금 지급 금지 대상에 문체부장관, 발행사업자, 경기단체 등을 추가하여 스포츠토토 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했고, 국내에서 활동하는 외국인 선수·지도자들의 구매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토토 사업자가 외국인등록번호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전성을 강화했다. 현재는 선수, 감독, 코치, 심판 등 경기관계자, 임직원 위주인 금지 대상을 더욱 확대하고 부정 구매를 원천 차단하고자 하는 것이다.
임오경 의원은“도박 문제에 국가가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해 예방·치유에 나서야 하고 공공 체육진흥투표권 사업은 투명성이 최우선시되어야 한다”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으로서 보다 투명하고 안정적인 사행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임의원은 국회 본회의에서 본인이 대표 발의한 법률안 포함 문체위 소관 법률안에 대해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직접 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