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편집국] 포천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에 의거,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가 50개 이상인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중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제18조의5에 해당하는 시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설치기준은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제18조의6 및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2022년 1월 28일 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이하 기축시설)은 총 주차대수의 100분의 2 이상 전기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한다.
단,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및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제18조의9제1항 각 호의 기관의 전용주차구역은 100분의 5 이상을, 충전시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수의 100분의 20 이상을 급속충전시설로 해야 한다.
설치 유예기간은 공공기축시설은 1년(그 외 시설은 2년),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 및 기숙사는 2년,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주차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주차장은 1년이다.
설치 유예기간이 1년인 경우 2024년 1월 27일까지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수전설비의 설치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최대 4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현재 공공기축시설의 경우 법적 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고 있다”며 “앞으로 시민들이 충전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하여 충전시설 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