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편집국] 구리시는 18일 구리시 여성행복센터에서 경기북부가정위탁지원센터 주관으로 ‘일반위탁부모(친인척) 보수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교육 대상은 현재 가정위탁을 진행하고 있는 일반위탁가정이며 일반위탁부모(친인척)는 친조부모, 외조부모, 민법에 의한 8촌 이내의 혈족(이모, 고모, 삼촌 등)에 의한 양육자이다. 가정위탁을 하고 있는 위탁부모는 반드시 매년 5시간 이상의 위탁부모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번 교육은 2023년도 가정위탁제도 및 서비스 안내를 시작으로 감정코칭 대화법과 웃음 치료를 통한 위탁부모 힐링 교육으로 진행됐다.
교육에 참여한 한 위탁부모는 “아동에게 지원되는 서비스와 위탁부모의 역할에 대해 알 수 있어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구리시는 교육에 참여한 위탁부모에게 유산균 및 과자세트를 전 달해 위탁가정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고, 위탁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경기북부가정위탁지원센터는 사회복지법인 대한사회복지회가 위탁ㆍ운영하고 있는 아동복지전문기관으로, 경기북부 10개 시·군(가평군, 고양시, 구리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양주시, 연천군, 의정부시, 파주시, 포천시) 내 부모의 질병, 가출, 이혼, 수감, 학대, 사망 등의 사유로 가정에서 보호되지 못하는 아동들을 위탁가정으로 배치하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