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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적 불법행위' 법리공방..가평군 'C 레저 인허가 비리' 두번째 심리공판

[한국뉴스타임=보도국]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옥희)22일 오전 10시 가평군 'C 레저 허가 비리' 의혹 관련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 회장과 가평군 전·현직 공무원 4명 등 12명에 대한 두번째 심리공판를 진행했다.

앞서 검찰은 개발업자·지역토착세력·지역언론·전현직공무원이 유착해 지방자치권력을 사유화한 사건으로 판단하고 기소 했다.

이날 심리에서 전현직공무원들 변호인측은 불법 공사·영업행위가 시정되지 않았음에도 불법사실이 없는 것처럼 허위 출장복명서를 작성해 불법사실을 은폐하고, 허가에 반대한 부군수를 결재라인에서 배제시켰다는 공소사실에 '형식적 불법행위로서 불법건축물에 대한 양성화'하는 행정행위였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검찰측은 '형식적 불법행위'라는 기준이 공무원들의 재량권을 넘어선 것이라고 반박하며 치열한 법리공방을 했다.

C레저 전 회장의 변호인은 "협박 사실은 인정하고 반성한다'면서도 '허가 자체는 공무원들의 적법한 재량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변호인측 변론과 검찰의 반박으로 공판은 230여분 진행되었다.

다음 공판기일은 619일로 지정되었으며 이와 관련 증인심리가 이루어 진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또한 다음 증인 심리기일에는 전현직공무원 4명과 전 회장, C레저 법인을 제외한 최근 보석석방되어 불구속으로 재판에 출석한 A기자와 B전 대표 등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해서는 불출석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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