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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국회 공개토론회(포럼) 개최

생활지도권 법제화의 의미,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따른 대응 방안 등 논의

[한국뉴스타임=편집국] 교육부는 이태규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 대한교육법학회, 한국교육개발원과 함께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국회 공개토론회(포럼)를 5월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다.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권 법제화(2022.12.27.)에 따라 지난 3월 관련 고시를 개정하여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해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새로운 침해행위로 규정했다.

이에 이번 토론회에는 교원단체·노조, 학계, 언론계, 정부 등 각계각층에서 참여하여, 6월 말에 시행 예정인 교원의 학생생활지도권 법제화의 의미를 확인하고, 교육활동 침해 증가, 교사에 대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인한 교육활동 위축 문제 등의 해결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대한교육법학회 이덕난 회장(국회입법조사처)의 기조 발제를 시작으로 교원단체·노조에서는 교육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과 교사 대상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실태 및 이에 따른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학계 전문가들은 교육활동 지도 전반에 대해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교육부는 토론회 이후에도 모든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학부모·교원 대상 설문조사 실시, 간담회 개최 등 지속해서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교육활동 보호와 아동학대 예방 간에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장상윤 교육부차관은 “교사의 학생생활지도권 법제화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응할 수 있는 토대가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강조하며, 교원이 수업 혁신의 주체로서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국회와 협력하여 지속해서 제도개선 해나가겠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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