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편집국] 춘천시가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회적 약자에게 반려동물 진료비를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사회적 약자가 기르는 반려동물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했다.
사업 기간은 5월부터 12월까지며, 1명당 지원비는 연간 20만원이다.
대상은 춘천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의 저소득주민이다.
또한 반려동물이 '동물보호법'에 따라 신청자의 소유로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사업대상자가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하며, 2023년도 진료분에 대하여 소급하여 신청 및 청구할 수 있다.
예방접종을 포함한 통상적 동물진료비에 대해 지원하며, 중성화, 미용, 사료 및 용품 구매는 지원하지 않는다.
시 관계자는 “본 사업으로 저소득층 반려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동물 복지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