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편집국]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문화진흥원(원장 차재근)과 함께 5월 22일부터 6월 30일까지 근로자의 ‘워라밸’을 지원하는 기업·기관을 대상으로 ‘2023 여가친화인증’ 신청을 받는다.
여가친화인증제는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제16조에 근거해 근로자들이 일과 여가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모범적으로 지원하는 기업과 기관을 인증하는 제도이다. 2022년까지 총 378개 기업과 기관이 인증을 받았으며, 인증사들은 근로자들의 일과 여가의 균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여가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정부 지원사업 우선 지원, 정부 인증신청 시 가점 부여, 우수기업 포상 등 특전 제공
여가친화인증기업·기관에는 ? 기업 홍보 지원을 비롯해 ? ‘문화가 있는 날’,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등의 정부 지원사업 신청 시 우선 지원, ? ‘독서경영 우수직장 인증’, ‘건강친화기업 인증’ 등 정부 인증신청 시 가점 부여 등 특전을 제공한다. 우수 10개 사에는 문체부 장관상과 지역문화진흥원장상 등의 포상도 수여한다.
인증제 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문체부와 여가친화지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5월 25일 오후 2시부터는 온라인 사업설명회를 열어 인증 절차와 신청 방법을 안내한다.
최종 선정 결과는 서면과 현장 심사를 거쳐 10월 중에 발표한다. 인증식은 11월에 열릴 예정이다.
문체부 정향미 문화정책관은 “여가친화기업·기관 인증은 근로자의 자부심과 기업 경쟁력을 높이며, 나아가 인재 영입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라며, “일과 삶의 균형을 지키는 기업과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