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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온라인 유통 축산물 업체 점검 결과...10곳 적발

온라인 판매 상위 축산물 제조업체 및 무인정육점 등 470곳 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비대면 소비문화가 확대됨에 따라 온라인에서 유통·판매하는 축산물 제조업체와 무인정육점 등 총 470곳을 대상으로 4월 12일부터 25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점검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10곳(2.1%)을 적발하고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이번 점검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소비자들이 많이 구입하는 축산물(식육 및 식육가공품)과 최근 새롭게 출현하는 무인정육점 등 비대면 영업소에서 판매하는 축산물의 선제적 안전관리를 위해 실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소비(유통)기한 경과 축산물 보관·판매(1곳) ▲HACCP 중요관리점(CCP) 모니터링 미실시(1곳)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위반(5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1곳) ▲영업자 위생교육 미이수(1곳) ▲표시기준 위반(1곳)이며,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등의 조치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점검과 함께 온라인 판매 상위 축산물 및 무인정육점에서 판매되는 축산물 등 720건을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축산물가공품(햄류)에서 식중독균인 리스테리아가 검출(1건)됐으며, 포장육 2건에서 잔류물질인 설파제와 식중독균인 장출혈성대장균이 각각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폐기했다.

식약처는 온도가 높아지는 하절기에 온라인이나 무인정육점 또는 자동판매기 등에서 축산물을 구매하는 경우, 내용물의 상태(부패취, 변색 등), 보관온도, 포장상태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최대한 빠른 시간 내 섭취할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 문화 변화를 반영하여 선제적인 축산물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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