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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2023년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 시행

공동·단독주택에 미니태양광 설치비 80% 지원

[한국뉴스타임=편집국] 구리시는 온실가스 감축 및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5월부터 12월까지 공동·단독주택을 대상으로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미니태양광은 베란다, 옥상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해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설비이며, 시는 이번 사업에 7,016만 원을 투입해 355W 기준 총 118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대상으로 태양광 패널을 최대 2장(800W 이하)까지 설치 지원하며, 이미 설치한 가구(400W 미만)는 400W까지 추가 설치할 수 있다. 보조금은 설치비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다.

미니태양광 모듈(355W 기준) 설비는 월평균 38KW의 전기를 생산하며, 전기 요금으로 환산하면 한 달에 6,000원씩 연간 7만2천 원을 절감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미니태양광 설치를 희망하는 자가 설치업체에 직접 신청하면, 업체는 구리시에 신청서 제출 및 보조금 신청까지 일괄적으로 대행해 처리한다.

자부담은 업체별로 제품 용량, 사양 등에 따라 14만 원부터 15만 6천 원까지 차이가 있어 신청 전에 면밀하게 검토 후 신청해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구리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태양광’검색)를 참고하면 된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1가구 1발전소 설치를 확대하여 2050 탄소중립 도시를 실현하는 구리시가 되도록 힘쓰겠다.”라며, “사회적 약자는 설치비를 전액 지원하므로 적극 참여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구리시는 지난해 공동·단독주택 125가구, 공동주택 경비실 11개소에 7,102만 원을 보조하여 총 48.1KW 용량의 미니태양광을 설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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