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편집국] 남양주시는 납세자보호관이 납세자 고충 상담 및 권리구제 등 적극적인 세무 행정을 추진해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납세자보호관 적극행정 분야에서 우수사례에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그간 시는 지방세 감면 상담을 위해 지역축제 부스를 운영하고 입주센터 등을 찾아가 적극 행정을 펼쳐왔으며, 정보 부족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고 납세자의 알 권리를 충족해 신뢰받는 납세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또한, 납세자보호관을 운영하면서 주어진 여건에 안주하지 않고 납세자가 체감할 수 있는 지방세 지원 및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능동적인 세무 행정 기반을 닦을 수 있었다.
김진배 법무담당관은 “이번 우수사례 선정을 계기로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더욱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어려움에 처한 신도시 개발사업 이주민, 영세소상공인 등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남양주시 납세자보호관 우수사례는 '2022년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우수사례집'에 실려 전국 243개 단체에 배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