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편집국] 국토교통부은 국토위 법안소위에서 논의 중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과 관련하여, 전세사기 피해자 범위를 확대하는 수정안을 제시한 바 있다.
수정안에서는 대항력 ?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뿐만 아니라 임차권등기를 마친 임차인도 지원 대상으로 포함토록 확대했으며, 이는 세 가지 요건(대항력, 확정일자, 임차권 등기)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보증금 요건도 3억원에서 최대 4.5억원(150% 범위)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이 인천 미추홀구가 실시한 자체 전세사기 피해 현황조사 결과('23.4월)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피해 임차인이 완화된 피해지원 적용 대상 범위에 포함될 것으로 판단된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법안 심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