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편집국]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홍기원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갑)은 17일 선착장에서 발생하는 해상 차량 추락 사고의 문제점을 분석해 제도 개선을 위한 ‘해운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전라남도 완도군에 소재한 당목항에서 여객선에 선적을 하던 차량이 바다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당시 차량에 탑승해 있던 70대 노부부와 20대 손녀 등 일가족 3명이 모두 숨졌으며, 당시 현장에는 추락 방지 구조물이나 안내요원이 적절히 배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항·포구에서 차량이 바다에 추락하는 사고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46명이 사망했고, 올해에만 3월까지 4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이처럼 선착장에서 차량이 해상에 추락하는 사고를 막을 안전장치가 부족하여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홍기원 의원의 개정안은 안벽·잔교 등 여객선을 계류하기 위한 접안시설과 관련된 안전관리규정을 마련하도록 하고, 차량 추락 방지를 위한 구조물과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법에 명시했다.
아울러 차량 선적에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는 안전요원 배치에 관한 사항을 여객운송 사업자의 의무로서 규정함과 동시에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여객선을 이용하는 여객의 안전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홍기원 의원은“최근 완도 당목항 사고와 같이 반복되는 해상 추락 사망사고를 막기 위한 안전관리체계를 엄격히 할 필요가 있다”며 “차량 선적 업무를 담당하는 안전요원 의무 배치 등이 포함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여객선 이용자의 생명과 안전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