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편집국]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과 교사노조연맹은 15일(월) 오전 10시, 국회 제2소회의실에서 교사와 학교에 대한 악성 민원 및 무고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문제점을 공유하고 법안 마련을 촉구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강득구, 강민정, 권은희, 김민석, 김홍걸, 도종환, 문정복, 민병덕, 민형배, 유기홍, 유정주, 이원욱, 이학영 국회의원과 국회의원 연구단체 ‘약자의 눈’이 함께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김현수 성장학교별 교장이면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교사 및 학교에 대한 악성 민원과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등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주제로 해외에서 발생한 사회문제를 소개하면서, 이런 환경이 우리 교육과 청소년의 내면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우려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함을 촉구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왕건환 전 교사노조연맹 교권보호팀장은 ‘악성 민원과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등 한국 교육실태 보고’를 주제로 “교사에 대한 폭언, 폭행 등 교권침해가 증가했고,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교육의 질이 추락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2017년 버스 용변 사건이 아동학대 처분을 받게 되면서 이를 기점으로 학교에서 아동학대처벌법의 존재를 절감하게 됐으며, 교사들의 사기는 추락하기 시작했다.”며 “그 사이에 아동학대 치사 등 심각한 아동학대는 전혀 줄어들지 않고 있다. 교사의 재학대 건수는 0에 수렴하는데도 그 아까운 인력이 학교폭력 가해학생이나 수업방해, 교권침해 학생의 징계를 모면하기 위해 교사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쓰이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박상수 변호사는 “학폭법이 도입된 2012년 이후, 근 10년간 학교는 수사기관과 법률전문가들이 활동하는 장이 됐고, 학교폭력 면피를 위한 법적 분쟁이 증가하면서 교사에 대한 민·형사상 법적 쟁송을 청구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으며, 그 방법 중 하나가 아동학대 신고이다.”라고 의견을 밝혔다. 김천학 서울학교안전공제회 교원안심공제 팀장은 “아동학대 신고를 받고 무혐의로 끝나더라도 선생님들은 심리적 불안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교육활동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교사들을 적지 않게 만나 볼 수 있었다.”며 “각 교육 주체 간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해결방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동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 경감은 “아동학대에 대한 학교 내 발생 사건을 다르게 다루려면, 가정 또는 보육시설 내 사건과 구분되는 특수성이 충분히 인지되어 법령·정책 등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밝히며, “아동학대에 대한 현재의 대응체계로는 학교와 교사에 대한 예외 적용은 어렵기 때문에 경찰 내에서도 애로사항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최형욱 ‘행복한 교육 학부모회’ 준비위원은 “학교는 가정과 다르게 학생들이 많이 있고, 다른 학급의 교사들도 있어서 이미 공개된 장소”라며 “숨겨지고 가려진 가정이라는 곳에서 일어나는 아동학대에 더 에너지를 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한희경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장학사는 “악성 민원 및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와 관련해 법적 개선, 제도적 개선, 사회적 개선 등 그 해결방안이 다방면에서 입체적으로 도출되어야 할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강득구 의원은 “가르칠 수 있는 용기를 갖기 위해 가르칠 수 있는 소명의식을 학교 현장에서 담아낼 수 있도록 함께 하겠다.”며, “토론회를 통해 제기된 다양한 대안들을 법적·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