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편집국] 규제혁신추진단과 해양수산부는 ?항만물류분야 규제합리화를 통한 수요자 편의증진방안?을 마련하여 5월 12일 규제개혁위원회에 보고하고 시행키로 했다.
이번 개선안은 수출입 활동의 기·종점인 항만에서 항만 이용자들이 경험하는 다양한 규제를 합리화하고, 항만 이용편의를 증진하여 자유로운 경제행위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추진단은 2022년 9월부터 항만물류협회, 해운대리점협회, 사료협회, 항만이용자협회, 항만배후단지물류협회, 관련 연구기관 등 폭넓은 수요자 의견수렴을 통해 과제를 발굴하고, 해양수산부, 법무부, 산업통상자원부, 관세청 등 4개 관계부처와 함께 개선안을 검토했다.
이번 개선안은 항만물류 프로세스 3개 분야 8개 과제로 구성됐다.
항만/배후단지 분야에서는,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의 변경절차를 개선하여 항만개발계획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민간 투자를 촉진한다. 이로써 그간 항만배후단지 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항만개발계획과 별도로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을 변경하는 데 기업들이 들였던 절차적 부담과 비용이 대폭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항만구역 내 친환경 에너지 관련시설의 설치근거를 명확히 하도록 항만법을 개정하고, ?항만물류분야 조사·연구기관에 항만물동량 데이터를 공유하도록 하여 예측가능한 정확한 정보제공을 통해 항만정책의 신뢰도를 높일 예정이다.
입/출항 분야에서는, ?선박 입·출항 신고서류 입력방식을 간소화하기 위해 OCR(Optical Character Recognition, 광학문자인식기술)을 활용하여 민원인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신고오류 가능성을 차단하도록 하며,
?여수·광양항 등 인접항만 입출항시 입출항 신고를 계속 반복했던 선박의 중복 신고 불편을 해소하고(2023. 3. 시행), ?항로·정박지·선석이 적절한 수심을 유지하도록 항로 등 수심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준설 필요지역을 신속히 파악하여 적기에 준설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비관리청(민간) 준설공사 허가기간을 현행 20일에서 14일로 단축하여, 수출입 선박이 원활하게 항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선적/하역 분야에서는, ?항만별 취급 물동량을 고려한 항만 급지 구분 및 검수사업 등록기준 인원 조정으로 검수시장 질서를 안정화한다.
?평택당진항, 인천항, 군산항 등 주요 양곡과 사료 취급 항만에 대한 양곡 취급 물동량, 수요전망, 운송체계 등에 기초하여 대형선 입항이 가능한 평택당진항 양곡부두의 증설 여부를 적극 검토한다.
정부는 어려운 대내외 경제 여건에서 항만배후단지, 수출입기업, 해운선사 대리점 등 다양한 항만이용 주체들이 겪고있는 불편을 해소하고, 향후에도 항만물류분야 규제합리화를 통한 수요자 편의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