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편집국]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12일, 요양이 필요한 질병·부상 등 부득이한 사유로 휴가 또는 휴직 중인 장애인 근로자가 있는 사업주에 대해 고용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장애인의 고용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지방자치단체,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공공기관·민간기업 사업주에게 장애인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리고 해당 의무고용률에 미치지 못하게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매년 고용부담금을 신고·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현행법령에서 임금 지급의 기초일수가 월 16일 이상인 근로자를 고용부담금 산정 대상의 상시 근로자 수로 집계하고, 사업주의 사정 등으로 인한 무급기간·육아휴직기간·예측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 등은 임금 지급의 기초일수에서 제외하고 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사업주가 장애인 근로자가 요양이 필요한 질병이나 부상 등 부득이한 사정이 생겨 해당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휴가 또는 휴직을 하게 할 경우, 오히려 해당 사업주는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못해 불가피하게 부담금을 납부해야만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이 부분에 대해 현행 고용부담금 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강득구 의원이 이번에 대표발의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휴가 또는 휴직 중인 장애인 근로자가 있는 사업주에 대해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강득구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장애인의 고용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