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편집국]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김정호 의원(국민의 힘, 광명1)은 지난 10일 경기도의회 광명상담소에서 광명시의회 이재한, 김종오 의원, 광명재개발 2R구역 지현숙 조합장 및 조합임원, 광명교육지원청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광명재개발 2R구역 초등학교 신설 관련 현안 사항 논의를 위한 긴급 정담회를 개최했다.
초등학교 신설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광명재개발 2R구역은 당초 2016년 초창기 '광명1초교' 신설로 조합사업 시행인가를 득했으나, 이듬해 2017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학교 일조권 강화에 따라 2022년 2월학교설립 불가 통보로 인하여 학교 신설을 위한 일조권 해결방안이 꾸준히 모색되어 왔다.
지 조합장은 “학교 신설 무산시 심각한 부작용 우려된다” 며, “인근 학교에 분산 배치시 안전사고, 등교대란 및 과밀학급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열악한 교육환경으로 인해 학습권 침해”를 지적하며, “학교 신설을 위한 일조권 해결방안으로 공원부지활용, 복합화학교 설계, 타지자체 복합화학교 인허가사례 벤치마킹 등의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야한다” 고 주장했다.
김종오, 이재한 시의원은 한목소리로 “어려운 사항이 있더라도 조합에서 학교 신설을 추진하니 지역에서 각각의 역할을 찾아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 면서 “지역 현안에 대해 지역주민과의 소통은 매우 중요하다” 고 말했다.
김정호 의원은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들을 우선 생각해야 하며 조합에서 일조권확보를 위해 비용이 들더라도 여러가지 방안을 통해서 어느정도까지 가능한지 중지를 모아 검토하시기 바라며, 조합원의 50% 이상 동의를 받아서 신속히 추진하여 신청할 경우, 광명교육지원청 및 경기도교육청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 지역 현안 사업추진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아이들의 안전을 우선 고려하여 주시고 추진될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근거자료에 의한 사업추진의 부탁과 타지역 및 주변 광명재개발 기존사례도 참조하여 추진해 줄 것”을 추가 당부했다.
한편, 광명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일조권만 확보가 되면 학교 신설을 위한 진행 검토가 가능하며 광명시청과 협의하여 진행하겠다” 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