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편집국]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김성만)는 지난 10일 기관방문객을 대상으로 산림분야 정책 규제혁신을 홍보하며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 요건을 완화하고, 산림기술법상의 각종 민원 서류를 온라인으로 신청·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규제들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으며, 현장의 다양한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도 운영하고 있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도 품종보호 관련 우편 송달 및 수수료 납부 과정에서 주소변경으로 인한 민원인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주소변경 서식 및 신고의무 및 과태료 부과 기준 안내 리플릿을 제작하여 사전에 정기적으로 발송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김성만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산림분야 규제혁신 사례를 적극홍보하고, 불합리한 규제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