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편집국] EU 집행위는 제11차 對러시아 제재의 일환으로 모든 자동차의 對러시아 수출금지를 추진한다.
EU는 작년 3월 對러시아 제재의 일환으로 5만 유로 이상의 고급 자동차에 대한 러시아 수출을 금지한 바 있으며, 이번 제11차 제재의 일환으로 5만 유로 이하의 자동차 수출을 금지함으로써 사실상 모든 자동차의 對러시아 수출금지를 추진한다.
다만, 주요 자동차 생산국인 독일과 이탈리아 등이 반대할 가능성이 대두되며, 제재 조치는 EU 이사회 만장일치 의결사항인 점에서 제11차 제재에 포함될지 여부는 미지수이다.
對러시아 제재조치는 EU 이사회가 만장일치 의결하면, 1개월 후 발효된다.
한편, 러시아 자동차 업계는 서방의 제재조치의 영향으로 에어백, 비상 통신 장치 등 일부 안전장치를 제외한 간소한 형태의 자동차를 생산,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