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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취득세 환급 신청 접수


[한국뉴스타임=편집국] 구리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몰 기한이 연장됐지만 적용받지 못하고 취득세를 납부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환급 신청을 접수받는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몰 기한은 2022년 연말까지였으나, 2023년 3월 14일에 법 개정·시행에 따라 연장됐다. 이에 개정 기간 감면 적용을 받지 못한 납세자는 소급 적용을 받게 된다.

환급 내용을 살펴보면 생애 최초 주택 취득은 2022년 6월 14일부터, 이외 감면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납부한 취득세부터 환급 신청이 가능하다.

생애 최초 주택은 이번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기존에 7천만 원 이하의 소득만 감면받을 수 있던 소득 제한이 없어지고, 취득가액 제한도 4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확대 적용됐다. 조건에 해당되는 주택 취득자는 최대 2백만 원까지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어 생애 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납세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외에 지식산업센터 입주자 등 개정된 규정에 따라 감면을 적용받게 되는 취득세 납부자는 2023년 1월 11일 납세의무가 성립한 사람부터 환급 신청이 가능하다. 감면 금액은 적용 규정마다 다르기 때문에 개별 확인이 필요하다.

한편, 구리시는 해당 개정 내용을 안내한 안내문을 생애 최초 주택 및 지식산업 센터 취득자를 대상으로 795건 개별 발송했다. 제출 서식 및 필요 서류는 구리시청 홈페이지 민원 서식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또한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감면 등 별도의 신청이 필요하지 않은 취득세 환급 대상 115건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환급 처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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