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편집국] 예방접종 내역 조회, 병역판정 신체검사 신청, 여권 재발급 신청, 고속도로 미납통행료 조회?납부 등 국민의 일상에 꼭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평소 친숙하고 편리한 민간앱에서 신청?이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이용빈도와 파급효과, 원사이트 통합서비스 단계적 구현 가능성, 민간 개방 수요 등을 고려한 후 서비스 소관 기관과 협의를 거쳐 7개 분야 24종 디지털서비스를 공모를 통해 선정된 민간기업에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디지털서비스의 개방은 민간과 함께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와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논의를 거쳐 기획?확정된 과제이며, 윤석열 정부의'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의 핵심과제 중 하나이다.
국민 입장에서 서비스를 관련 민간앱에서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청년, 모빌리티, 안전, 여행, 임신?육아, 바우처?자격, 발급 등 7개 분야(테마)를 선정했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청년) 입대를 앞둔 청년을 위해 병역판정 신체검사 신청, 군복무 후 예비군 동원훈련 조회 등이 민간앱에서 제공된다.
또한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위한 ‘마음건강지원 서비스’ 신청과 본인의 재산상황 정보를 신고하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채무자 신고’ 등 4종도 제공된다.
(모빌리티) 정기검사?보험내역?정비이력?체납이력 등 자동차에 대한 통합 이력 조회도 민간앱으로 가능해진다.
고속도로 미납통행료 조회와 납부 서비스를 비롯해 전기차 수요에 맞춘 충전기 불편신고, 운전면허 벌점감경 교육 조회?예약 등 4종이다.
(여행) 여행관련 서비스는 4종이 확정됐다. 여행 중 잃어버린 물건에 대한 분실물 신고, 코레일 기차승차권 예매, 산림치유를 위한 숲이(e)랑 예약, 생태감수성 증진을 위한 국립생태원 예약 등이다.
임신?육아 서비스로는 본인과 자녀에 대한 예방접종 내역 조회 등 2종과, 바우처?자격 서비스는 책이음서비스 이용증 등 3종이 개방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개방 서비스를 활용하여 민간기업에서 다양한 융합서비스 창출이 가능해져 국민 생활이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3년 개방 서비스 연계에 참여할 민간기업에 대한 공모는 5월 11일부터 5월 23일까지 실시된다.
이와 관련, 행정안전부는 5월 12일(금), 정부서울청사에서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와 서비스 소관 기관(외교부, 복지부, 국토부, 질병청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디지털서비스 개방 착수회의를 개최한다.
한창섭 차관은 “디지털서비스 개방은 민간과 공공부문 간의 경계를 허물어 새로운 융합서비스를 창출하는 것이다”라며,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성과를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디지털서비스 개방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