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편집국] 5월 10일 충북 청주시 소재 한우 농장(2개소)에서 구제역이 확인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김인중 차관은 농식품부·행정안전부·농림축산검역본부 등 관련 기관과 지자체가 참석하는 긴급 방역회의를 개최(5월 10일 24시)하여 발생상황을 점검하고, 다음과 같이 방역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역학조사반을 파견하여 외부인?가축?차량의 농장 출입 통제, 소독 및 역학조사 등 긴급방역 조치 중이며, 해당 농장에서 사육 중인 한우 전 두수(360여 두)는 긴급행동지침(SOP) 등에 따라 살처분할 계획이다.
농장 간 수평전파 차단을 위해 5월 11일(목) 0시부터 5월 13일(토) 0시까지 48시간 동안 전국 우제류농장과 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관계시설 종사자 및 차량에 대한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하고, 농식품부 및 검역본부 등 중앙점검반을 투입하여 이행실태를 점검한다.
발생지역 오염 차단을 위해 광역방제기, 방역차 등 가용한 소독자원(56대)을 동원하여 청주시와 인접 7개 시?군(대전?천안?세종?보은?괴산?진천?증평) 소재 우제류농장 및 주변 도로를 집중 소독한다.
청주시와 인접 7개 시?군 전체 우제류 농장에 대해 긴급 예방접종 및 임상검사를 실시하고, 그 외 전국 우제류 농장은 지자체 및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에서 전화예찰을 실시한다.
김인중 차관은 “구제역이 추가로 확산되지 않도록 관계기관 및 지자체는 신속한 살처분, 임상검사, 집중소독 등 방역 조치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강조하며, “농장 내?외부 소독, 방역복 착용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