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편집국]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은 오늘(11일), 2억원 이하의 소규모 음식점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 특례기한을 2년간 연장하는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면세 농산물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를 두어, 부가세가 면제되는 농축산물을 공급받아 이를 제조·가공하여 공급하는 경우, 매입가의 일정 비율을 공제해 부가세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음식점을 하는 사업자 중 개인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은 8%이지만,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인 소규모 사업자는 9%의 특례를 적용하고 있다. 해당 특례기한은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다.
최근 고물가와 경기둔화로 외식 수요가 감소하고, 원재료 가격 및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소규모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 고물가와 경기침체로 어려운 자영업자에 대한 세제지원은 추가로 연장될 필요가 있다.
이번 고용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소규모 음식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 특례기한을 2025년 말까지 2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음식점 사업자들의 부담을 낮춰주겠다는 취지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고용진 의원은 "고물가와 고금리 등 경제 침체로 외식업계의 경영 여건이 악화되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들이 많다"면서 "의제매입세액 공제 특례기한을 연장하는 등 영세사업자들을 지원할 수 있는 세제혜택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동 법안은 고용진 의원을 비롯해, 노웅래, 안규백, 임호선, 김민석, 강득구, 박상혁, 김수흥, 김민철, 인재근, 이인영, 조응천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