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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국회의원 주관, '초단시간 노동자 권리찾기법 입법 촉구 국회토론회' 5.16일 열려

용혜인 “근로기준법, 퇴직급여법, 고용보험법을 개정하는 ‘초단시간 노동자 권리찾기법’....이른 시일 내에 발의할 것”

[한국뉴스타임=편집국] 5월 16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알바연대,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용혜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탄희, 기본소득당 노동안전특별위원회가 '초단시간 노동자 권리찾기법 입법 촉구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의 주관은 용혜인 국회의원이 맡았다.

용혜인 국회의원은 지난 5월 1일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초단시간 노동자 권리찾기법’을 추진하겠다 밝힌 바 있다.

용 의원이 추진하겠다고 밝힌 ‘초단시간 노동자 권리찾기법’은 근로기준법, 퇴직급여법, 고용보험법에서 초단시간 근로자를 적용 제외하는 조항을 개정하는 법으로써, 이 법이 통과되면 초단시간 노동자에게도 주휴수당, 유급휴가, 퇴직금, 실업급여를 보장할 수 있게 된다.

용 의원은 이번 토론회에서 ‘초단시간 노동자 권리찾기법’을 비롯하여 “초단시간 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없애는 다양한 방안에 대해서도 폭넓게 논의”한 후 토론회의 결과를 종합하여 “이른 시일 내에 ‘초단시간 노동자 권리찾기법’ 발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의 좌장은 초단시간 노동자 문제를 오랜 시간 주목해왔던 알바연대의 최승현 대표가 맡았다. 첫 번째 발제로는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의 최민 상임활동가가 나선다. 최민 상임활동가는 초단시간 노동이 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각도로 분석한 후 “사회보험에서 배제된 초단시간 노동자는 경제적 부담과 사회적 박탈감을 크게 느낀다”고 강조한다.

두 번째 발표는 홍종민 알바연대 사무국장이 맡았는데, 홍 사무국장은 초단시간 노동자 문제의 핵심은 ‘차별’이라며 이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초단시간 노동자를 차별하는 법률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그리고 추가로 ‘초단시간 노동자’라는 개념 자체를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첫 번째 토론자로는 한국여성노동자회 배진경 대표가 나선다. 배 대표는 초단시간 노동을 하는 여성 노동자들의 현실에 관해 토론할 예정이다. 이어 노년유니온 고현종 사무처장은 노인 초단시간 노동자의 실태에 대해 밝힐 예정이다. 마지막 토론자인 한국노동연구원 양승엽 연구위원은 초단시간 노동자에 대한 법적 권리 제한은 헌법적 근거 취약함을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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