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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춘 포천시의장 '버스갑질' 논란에 총선 예비후보 '배후설' 제기로 선거법위반 피소위기

시민단체 '허위사실유포'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 예고


포천시의회 조용춘 의장이 지난해 9월 '버스갑질'로 논란에 대해 언론에 해당 사건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포천시가평군선거구 총선 B예비후보를 '배후자'로 지목하거나, 또 다른 지역신문사를 '이중대'라고 표현 했다고 지난 24일 K일보가 보도했다.

이어 조용춘 의장이 포천시법원을 통해 제출한 소장에, 조 의장은 "피고의 기사 및 칼럼으로 인해 극심한 심적 고통을 겪고 있다"면서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특히 이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C사를 "그쪽 이중대"라고 표현하거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던 버스 기사를 "그 친구가 노조위원장에 출마해 환심을 사기 위해 막 한 것"이라는 비난을 하기도 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A기자가 속한 지역신문 명예회장인 B씨에 대해 "(기사를 쓴) 기자는 바지(사장이)고, B씨가 지시를 한다"면서 "이건 이적행위다. 같은 당인데 나를 몰아넣었다"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지역 A시민단체는 'J의장을 지역선거관리위원회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제보 하였습니다' 라고 SNS에 공지했다.
또한 '언론사를 통하여 민주당 경선후보 두명중 한명을 특정하여 당선되지 못하게할 목적으로 언론에 후보자에 대한 비방및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공직선거법 250조 2항 위반이 될 수도 있습니다'고 했다.

[이기자=KNT포천뉴스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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