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보도국] 9일 오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중인 서태원 가평군수의 추가 심리가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에서 열렸다.
이날 형사합의1부(박옥희 부장판사) 재판부는 지난 3월말에 변론종결 후 추가적인 심리 사유가 아닌 재판부 구성원 변경으로 공판절차 갱신 사유로 공판기일을 재지정 하였다고 전했다.
형사소송법 "제301조(공판절차의 갱신) 공판개정후 판사의 경질이 있는 때에는 공판절차를 갱신하여야 한다. 단, 판결의 선고만을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라고 되어 있다.
재판부는 “특별히 추가 심리가 필요한 사정은 아니지만, 재판부 구성원이 변경돼 새로운 구성원 앞에서도 심리해야 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검사 측과 서 군수 변호인 측에게 추가 제출할 의견과 증거가 있는지 물었고, 양측 모두 이전과 동일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서 군수에게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피고인은 골프장을 예약해 주는 방식으로 이익을 제공했다. 다만 피고인이 공판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한 점을 정상 참작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공판은 5분여만에 종료되었다.
재판부는 선고기일은 이번 사건 관계자 공판 심리가 종결되면 지정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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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23-05-09 18: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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