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편집국] 포천시는 지난 9일 ‘운천3지구’ 조정금 산정 및 지목변경 심의를 위한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신규위원 3인과 재위촉 위원 3인에 대한 위촉장 수여도 진행됐다.
또한, 운천3지구 영북면 운천리 506-1번지 등 479필지 중 면적 증감이 발생한 토지 162필지에 대한 조정금 산정 적정성과 지적공부와 실제 이용현황이 다른 지목에 대해 관련 법령 등을 확인해 지목변경에 대한 사항을 심의?의결을 했다.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결정된 조정금은 토지소유자에게 통보하여 6개월 이내 지급 및 징수하고,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6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또한, 조정금 징수금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해 조정금 납부가 어려운 토지소유자에게는 조정금을 부과한 날부터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분할납부 제도를 안내하여 조정금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시 관계자는 “운천3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소유자분들의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 덕분에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다. 올해 사업지구로 지정된 운천4지구도 정상적인 추진을 위해 더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