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편집국] 전국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도시철도의 법정 무임승차에 대한 손실을 정부 특별회계를 통해 지원하고, 노후화된 도시철도 시설에 대한 교체에도 국가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민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을)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 했다.
현재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운행 중인 도시철도는 관련 법령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운임을 감면하는 국가 법정 무임승차 제도를 적용받고 있다.
하지만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달리 도시철도법에는 법정 무임승차 관련 손실에 대해 보전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어 국비 지원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문제는 앞으로 다가올 2025년에는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이 20%가 넘는 초고령사회가 전망됨에 따라 계속된 도시철도 무임승차 운임 감면에 따른 손실이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도시철도운영자에게 과도한 재정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도시철도 서비스 품질의 저하로 이어질 염려가 있으므로 국가가 이에 대한 부담을 나눠야 한다는 의견이 지자체와 학계에서 꾸준히 제시되고 있다.
이에 김민철 의원은 국가의 정책이자 공익목적으로 도시철도 운임을 감면할 경우 그 감면액 등에 대하여 정부가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재원을 명확하게 교통시설특별회계에서 지원하도록 하여 공익서비스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도록 했다.
이어 김 의원은 노후화된 도시철도 차량 교체에 대해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노후화된 도시철도 시설 교체까지 확대하여 오래된 도시철도 시설의 원활한 유지보수와 교체를 통해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높일 수 있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김민철 의원은 “전국 도시철도에서 적용되고 있는 법정 무임승차라는 공익서비스의 지속가능성과 도시철도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정부의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특별회계를 매칭해 지원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다”고 밝혔다.
이어 “또한 도시철도운영자가 재정 부담을 이유로 노후화된 도시철도시설의 교체나 유지보수에 소극적일 경우 결국 도시철도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가 저해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노후 철도 차량 교체에 대해 정부가 지원하는 것을 노후 철도 시설의 교체까지 확대할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민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고민정, 김교흥, 김홍걸, 민홍철,윤준병, 이동주, 최인호, 한준호, 홍영표 의원(가나다순)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끝) 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