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편집국]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교육부장관이 3년마다 문해교육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내용을 담은 '평생교육법' 일부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교육감이 성인을 위한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할 수 있고, 교육부장관은 국가문해교육센터 설치와 문해교육종합시스템 등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2022년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성인문해능력조사에 따르면, 읽기·쓰기·셈하기가 불가능한 수준의 인구가 약 200만 명이고, 읽기·쓰기·셈하기는 가능하지만 일상생활에 활용은 미흡한 수준의 인구는 약 185만 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율로 따지면, 약 8.7%로 합쳐서 385만 명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강득구 의원은 지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사회의 교육약자 중에서도 최약자에 해당하는 성인과 장애인 문해교육 대상자에 대한 학습권을 보장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라며, “성인들의 비문해를 해소하기 위한 대폭적인 지원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최근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맞이하여 기본적인 읽기·쓰기·셈하기 등의 문자해득교육과 더불어 무인정보단말기 사용, 은행 계좌이체 등 생활밀착형 문해교육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강득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평생교육법' 일부법률개정안은 교육부 장관이 문해교육에 대해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여 문해교육의 현황 및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통해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적합한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득구 의원은 “문해교육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문해교육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좋은 정책 설계와 사업이 도출될 수 있고, 현장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