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편집국] 앞으로 여객선이 운항되지 않는 섬지역 주민은 지자체가 사무 수행을 위하여 관리·사용하는 선박(행정선, 어업지도선 등 지자체선박)을 이용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섬지역 주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마련된 ?섬 발전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5월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5월 1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해 11월 개정된 ?섬 발전 촉진법?의 법률 위임사항 등을 규정한 것으로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구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여객선·교량 등 교통이 확보되지 않은 73개 유인섬에 거주하는 약 1,000여명의 섬주민이 지자체선박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자치단체가 지자체선박을 이용하여 주민을 운송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개인선박을 이용했던 섬 주민의 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가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남부지역의 섬 주민의 왕래와 이동에도 크게 도움이 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시행령 개정안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자체선박으로 사람을 운송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섬주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안전한 선박 이용을 위해 안전교육을 시행하고 안전장비를 구비하여 사고 예방 조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했다.
최훈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섬 주민의 교통환경이 크게 나아지길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함께 잘사는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작은 것도 놓치지 않고 필요한 부분을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