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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사찰, 화재로부터 절대 사수! 석가탄신일 대비 화재예방대책 추진

사찰, 목조건축물로 화재 발생 위험 높고, 산림 인접해 산불확대 우려

[한국뉴스타임=편집국] 소방청은 부처님 오신 날(5.27.)을 앞두고 화재예방을 각별히 당부하고 나섰다.

올해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와 조계종 산하 문화재 관람료 면제 등에 따라 사찰 방문인원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5월 무더운 날씨를 예상하는 기상청 예보에 따라 화재 위험도 높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소방청은 4월 28일부터 오는 5월 19일까지 전국 사찰 화재안전조사, 소방안전교육, 사전 안전컨설팅 등 『전통사찰 화재예방대책』을 추진 중이다.

사찰은 대부분 오래된 목조 건축물로 화재가 발생하면 연소 확대가 빠르고, 산불로 확대될 우려가 크며 국보·보물 등의 문화재를 사찰 내에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화재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센터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18년~’22년) 사찰화재는 총 209건으로, 1명이 숨지고 9명이 다쳤으며 약 61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에는 화재발생 및 인명피해가 전년대비 50%가량 증가하여 42건의 화재가 발생했고, 5명의 인명피해(사망 1, 부상4)가 발생했다.

화재원인으로는 부주의 87건(42%), 전기적 요인 57건(27%), 원인미상 40건(19%), 기계적요인 10건(5%), 방화·방화의심 6건(3%), 기타 6건(3%)순이었다.

특히 촛불로 인한 화재와 전기화재가 많았는데, 촛불화재는 종교의식 중 취급 부주의 요인이 많았고, 전기화재는 노후된 배선 및 옥외의 무분별한 전기배선 연장 등으로 인한 환경적 요인이 대부분이었다.

이에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전국 시?도 소방관서에서는 목조문화재 보유사찰을 중점적으로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다.

사찰에 설치된 소방시설의 정상작동 여부를 점검하고 초기소화에 주요한 역할을 하는 소화기, 소화전, 방수총의 점검요령과 사용방법을 교육한다.

또, 전기시설에 누전차단기, 배선용차단기 등 안전장치를 적절하게 설치했는 지 점검하고, 문어발콘센트 및 전선피복 이상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주방, 보일러실 등 화기취급시설 주변 가연물질을 제거토록 하고, 자동확산소화기, 주방용소화기(K급소화기)를 점검한다.

아울러 입산객 등에 의한 담배꽁초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캠페인 및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전기식 연등을 설치한 사찰의 경우는 전기 전문업체 설치여부, 적정규격을 확인하며, 사찰 전기시설 전체의 전문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전문기관 및 업체의 정기적인 전기점검을 실시토록 안내한다.

박성열 소방청 화재예방총괄과장은 “전통사찰은 우리가 지켜야 할 민족 문화유산으로 문화재청,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화재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사찰을 찾는 방문객·입산객께서도 화재예방에 각별히 유의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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