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편집국]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국회의원(광주 광산구갑)은 우크라이나 고려인 피난민 가족들과 함께 한 어린이날 행사에서 “제도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는 미등록 외국인 아동에 대한 사회적 보호가 절실하다”고 촉구했다.
지난해 말 기준, 광주 광산구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은 2만3천여명으로, 광주 거주 외국인의 절반 이상이다. 외국인 주민 대부분 산단 노동자와 결혼 이주 여성, 유학생들이지만,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우크라이나 난민, 고려인 피난민들이 늘고 있다.
이중, 국내에 정착한 이주노동자들은 일해서 번 만큼 세금을 내고 있지만 정작 일자리를 잃거나 병에 걸리게 되는 등 사회적 보호가 절실할 때,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지역경제의 생산주체이자 소비주체로서 비중이 커지고 있지만, 의료?고용?보육 등에서의 제도적 지원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피난민 아동을 포함해, 국내 거주하는 무국적 아동들의 경우 사회적 돌봄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제도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거나, 설령 학교에 다닌다해도 주민등록번호가 없어 여행자 보험 가입이 필요한 체험학습이나 수학여행에 참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달 28일 광산구의회에서 열린 ‘무국적아동 및 난민아동 보육사업 시행을 위한 정책간담회’에 이어, 우크라이나 피난민 가족 대상 어린이날 행사에 참석해 무국적 아동에 대한 사각지대 해소 방안에 대해 모색했다.
이 의원은 “미등록 이주 아동은 서류상 존재하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차별과 배제없이 보장받아야할 사회적 기본권을 박탈당하게 된다”며 “국내 거주한 외국인 주민이 대한민국을 ‘제2의 고향’으로 인식하며 안전하게 삶의 터전을 일궈갈 수 있게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용빈 의원은 지난해 고려인 등 무국적 재외동포에 자격을 부여하고, 동포 아동과 청소년들의 사회 적응을 체계적으로 지원케 하는 ‘고려인 등 무국적 재외동포 포용법’(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편, 어린이날 행사는 김미양 낭만글램핑 대표의 제안을 받아 광산구청 외국인주민과, 광산구의회 공병철 박미옥 구의원, 투게더광산나눔문화재단이 마련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어린이날을 맞게 된 우크라이나 고려인 피난민 가족들을 초대해 글램핑 체험 행사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