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편집국] 저작권에 익숙하지 않은 문화예술 창작자들이 계약과 관련해 독소조항에 걸리지 않도록 돕고 시정, 구제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는 저작권법률지원센터.
계약 체결하기 전,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불공정 계약을 막고, 교육과 분쟁조정, 제도개선과 같은 서비스로 창작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합니다.
창작자들이 불공정한 저작권 계약으로 좌절과 절망에 빠지지 않도록 안전 디딤돌 역할을 할 것입니다.
# 검정고무신
‘저작권법률센터’는 만화 '검정고무신' 원작자인 故이우영 작가가 저작권 일부 양도로 인해 정당한 대가와 권리를 받지 못해 겪게 된 분쟁을 계기로 개소했습니다.?이 사건에 대해 '예술인권리보장법'위반 여부를 정밀 조사하고 있습니다.
# 창작자 권리행사
저작권법률지원센터는 문화예술인의 저작권 권리행사를 지원합니다. 특히, 저작권에 익숙하지 않은 MZ·신진작가 등 창작자들이 계약과 관련해 독소조항에 걸리지 않았는지 추적하고, 시정·구제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섭니다.
# 지원내용
창작자가 계약 체결 전, 법률 전문가가 상담을 통해 불공정 계약을 방지할 수 있게 법률 자문합니다.?또, 교육·분쟁조정·제도개선과 같은 저작권 서비스를 통해 창작자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합니다.
# 장르불문
예술인신문고(예술인복지재단), 공정상생센터(한국콘텐츠진흥원), 만화인 헬프데스크(한국만화영상진흥원), 저작권보호원 등 장르별로 분산되어 있던 저작권 법률지원 기능을 총괄합니다.
‘저작권법률지원센터’는 창작자들이 불공정한 저작권 계약으로 좌절과 절망에 빠지지 않도록 안전디딤돌 역할을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