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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전세사기 피해예방을 위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구리시지회 간담회 개최


[한국뉴스타임=편집국] 구리시는 지난 2일 여성행복센터 4층 대회의실에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구리시지회와 전세 사기 피해방지를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예방 대책을 세우기 위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날 간담회는 최근 전국적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전세 사기 피해에서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전세 사기 예방 방안으로 기존에 전세가율 100%까지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했던 것을 90%까지 축소시키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를 통해 악성 임대인이 깡통전세 계약을 유도하거나 무자본 갭투자에 활용하는 것을 차단하자는 취지였다.

또한 ‘안심전세’ 앱을 활용해 임차인이 위험 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주택에 대한 시세정보와 악성 임대인 여부, 세금 체납 정보 등을 확인하여 전세 사기 예방에 적극 대처할 수 있는 방안도 거론됐다.

공인중개사의 전세 사기 예방 책임 강화를 위해서는 전세 계약 시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의 신용정보 확인,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안내 등 유의사항을 직접 확인 설명해 줄 것을 적극 당부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는 대부분의 임차인은 전세 계약 시 유의사항을 파악하기 어려워 통상 공인중개사를 믿고 계약을 진행하기 때문에 공인중개사가 피해 방지를 위해 적극 참여해달라는 취지다. 또한 건전한 중개문화 정착을 위하여 공인중개사의 영업 이력 정보 확대 공개를 위한 동의서 징구에도 협조를 요청했.

이 외에 코로나19 확산으로 중단됐던 '부동산법률 무료상담서비스'를 재개해 부동산거래 시 법률문제 및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도움을 주자는 의견도 제기됐다.

한편, 공인중개사협회 구리시지회에서는 확정일자 신고 시 전월세 신고도 동시에 처리될 수 있도록 요청했으며, 안심앱에서 50세대 이상인 물건도 시세정보 제공 요청, 지방세·국세보다 임차 보증금을 먼저 지원해줄 수 있는 제도 수립 시급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구리시지회와 협력하여 전세사기 피해 재발 방지 대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더 이상 전세사기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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