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편집국] 산업통상자원부는 5.4일 제14차 광산안전위원회를 개최하여, 채굴광산 갱도에서 재해 발생 시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대피하고 구조를 기다릴 수 있는 긴급대피시설인'생존박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심의·의결했다.
생존박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광산근로자가 갱도 낙반·붕락시 안전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생존박스를 설치해야 하며, 6인 이상 인원이 72시간 이상 대피할 수 있는 규모로 외부충격·화재·가스누출 등으로부터 광산근로자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생존박스에 일정 수준 이상의 내구성과 출입구 방화구조, 내부 산소 공급 및 이산화탄소 제거 시설을 포함한 환기시스템, 조명시설, 비상전원, 구호물품 등을 구비토록 했다. 그리고 동 가이드라인에서는 광산업주로 하여금 생존박스 유지관리와 근로자 교육을 실시토록 했다.
정소걸 위원장은“광산 갱도에 생존박스 보급에 앞서 생존박스가 갱내 채굴광산의 중요한 긴급대피시설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선진국에서 설치·운영중인 생존박스의 규격·사양 등을 참고하여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하면서,“금년부터 광산 갱도에 생존박스의 본격적인 보급으로 갱도내 재해 발생시 작업자들의 안전한 대피시설을 확보함으로써 작업안전이 크게 향상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월 발표한 광산안전 종합대책에 따라‘27년까지 5인 이상 83개 광산에 생존박스 보급을 목표로 금년도에는 12개 광산에 생존박스 설치를 지원할 예정이며, 광산안전위원회에서 마련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광산에서 생존박스를 금년 11월까지 설치 완료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