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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국회의원, '빌라 밀집 지역에 필요한 혁신 방안은 무엇인가' 토론회 개최

빌라촌의 열악한 정주여건문제 공론화 및 근본적인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활발한 논의 이뤄져

[한국뉴스타임=편집국]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갑·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은 3일, 국회 제8간담회의실에서 '빌라 밀집 지역에 필요한 혁신 방안은 무엇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소병훈 의원이 주최한 이날 토론회는 빌라촌의 열악한 정주여건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장남종 박사(동해종합기술공사/前 서울연구원 도시재생연구센터)가 좌장을 맡아 진행했으며, △권혁삼 연구위원(LH토지주택연구원)과 △장경철 소장(도시재생연구소)이 발제자로, △이왕기 부장(인천연구원 도시공간연구부) △장윤배 실장(경기연구원 도시주택연구실) △이은선 과장(경기도 도시재생과) △신명호 국장(광주시 도시발전국) △장경석 입법조사관 (국회 입법조사처 국토해양팀) △유선희 과장(국토교통부 도심재생과)이 토론자로 나섰다. 내빈으로는 △이인화 더불어민주당 주거복지특위부위원장 △오현주 경기 광주 시의원 △왕정훈 경기 광주 시의원 △홍성표 경기 광주 쌍령동 통장협의회장 △장희수 경기광주 쌍령동 통장협의회 총무가 참석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권혁삼 연구위원은 “저소득 청년 고령가구 등 서민 대다수가 저층주거지 밀집지역에 거주하는 만큼 아파트 중심 주택정책에서 소외된 저층주거지 거주환경개선은 서민 주거복지 향상의 주요 과제”라고 강조했다. 권 연구위원은 이어서 △지방 도시형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마련 △소규모주택정비 관리 계획 수립 대상 확대 △개발행위허가 규정 강화 △지속적인 생활SOC복합화 사업 추진 △저층주거지 내 지역복지거점 조성 △소규모 중층·고밀 주거모델 개발 등 다양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다음으로 발제한 장경철 소장은 서울시의 사례를 통해 저층주거지의 현황과 한계점을 진단했다. 또한 “서울시 전체 저층주거지 131km2 중 재개발 가능 지역은 16.7km2에 불과하며 87%가량이 재개발이 불가한 미정비 지역으로 존치돼있다”라고 지적했다. 장 소장은 “관련 정책 추진 시 해당 저층주거지가 가진 문제점에 맞는 사업유형을 매치해야 한다”라며 △노후한 기반시설 및 건물 정비 필요주거지에는 민간재개발을 지원함으로써 기반 시설을 확충하도록 하고 △노후·개량 건축물이 혼합된 골목 주거지의 경우 쇠퇴지역 대상에는 소규모점적정비사업과 그 외 지역에는 생활 SOC을 확충 △과다열 가구와 내부 협소 필지로 구성된 초기 구획정리 주거지는 생활기반시설의 설치 등 필요 등 소규모정비사업과 예방적 대응을 제시했다.

이어지는 토론회에서 이왕기 부장은 저층주거지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노후 저층주거지의 관리정책 전환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이 부장은 “노후 저층주거지의 쇠퇴 현상 극복을 위해서는 공간환경 개선정책과 더불어 사회경제적 영역의 정책이 함께 필요하다”라고 말하며, “지역주민들이 주체적으로 정책수단을 선택하고 사업방식을 결정할 수 있도록 적용 가능한 정책수단 및 정보에 대한 충분한 대 주민설명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윤배 실장은 경기도 내 다양한 빌라 밀집 지역 유형 중 하나인 원도심 내 빌라촌의 문제를 얘기하며, “상업지역과 혼재돼있는 저층주거지 역시 고려해야 하는 부분 중 하나“ 라고 지적하며 ”서울에 비해 경기도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있어서 주민 간 협의 및 민원 문제 등 걸림돌이 많은 실정“이라고 말했다. 장 실장은 또한 ”소규모정비주택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는 해당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으로 이은선 과장은 경기도형 도시재생사업을 통한 저층주거지 복리시설 설치사례를 통해 현장에서 느끼는 저층주거지 대상 정비사업의 문제점을 진단했다. 이 과장은 “기존 원도심 쇠퇴지역 등에 도시재생사업 및 소규모 정비를 시행하고 있으나, 공모사업으로 대상지를 선정하고 있으며 한정된 예산으로 집행하다 보니 소외되는 지역이 발생한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기존 저층 주거지 밀집지역에 있는 빈집을 매입해 복리시설 공간으로 활용하면 이러한 부지 및 예산 부족의 문제를 일정 부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해결책도 제시했다.

신명호 국장은 광주시의 사례를 제시하며 “최근 10년간 광주시 전체 주택 수 증가율이 6.8%인 것에 비해 다세대 주택의 증가율은 12.8%”이라고 하며 “이러한 현상의 원인은 광주시의 제도적 지역 규제로 인해 대규모 택지 개발사업 보다는 소규모 필지의 개별 건축 중심으로 주택이 공급되기 때문으로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복리시설 확보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신 국장은 “그에대한 해결책으로 시 차원에서의 성장관리계획 추진 및 건축조례 자치법령 개정 등의 노력을 하고 있으나 아직 제도적 개선점이 많이 있다”라고 하면서 △생활 인프라 확보를 고려한 정비 사업 추진방안 마련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시 신속한 계획 수립을 위한 인허가 절차 개선과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방안 마련 등을 제시했다.

장경석 조사관은 신규로 조성되는 저층주거지 관련하여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도 부대 복리시설이 공급되도록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주택건설사업 승인대상을 2014년 이전과 같이 20세대 이상으로 조정하는 등의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라고 해결책을 제시했다. 또한 장 조사관은 “동일 필지 또는 분할 필지에서 여러 건으로 동시에 허락받을 경우 세대수 또는 면적 합산을 통해 허가 여부를 판단함으로써 현행법을 악용해 횡행하는 쪼개기 방식의 난개발을 막는 방법도 있다”고 말했다.

유선희 과장은 주무부처로서 진행하고 있는 저층주거지 관련 사업인 ‘우리 동네 살리기’ 사업과 그 사례를 소개했다. 유 과장은 “원활한 재생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주요 걸림돌인 지역 주민 간 이해관계 상충, 부지 확보의 어려움, 사업의 지속가능성 담보 문제의 해결이 필수적”이라고 하면서, “지자체 차원의 문제 해결 역량 강화와 주민 간의 적극적인 소통 그리고 국토교통부의 지속적인 지원과 모니터링이 수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소병훈 의원은 “빌라 건축 및 정비사업 등 관련된 규정이 조례로 지자체 별로 달리 적용돼 보다 상위 개념의 시행령 또는 법으로 일관성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소 의원은 “빌라촌 문제는 사전에 난립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책 및 이미 조성된 과밀지역에 대한 개선 등 사후 관리 대책 모두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오늘의 나눠진 논의를 잘 반영하여 빌라촌 문제 근절을 위한 제도적, 재정적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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