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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제2회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개최

2023년 공동주택 경비·청소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 및 소규모 공동주택 보수지원사업 지원 대상단지 선정

[한국뉴스타임=편집국] 남양주시는 지난달 28일 시청 여유당에서 ‘제2회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날 심의위원회는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12시까지 약 2시간 반가량 진행됐으며, 2023년 공동주택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 대상단지 15개 단지 및 소규모 공동주택 보수지원사업 지원 대상단지 11개 단지를 각각 선정했다.

먼저, 총예산 1억3천만 원인 2023년 공동주택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은 노동자의 휴게권 보장 및 쾌적한 근로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6개 단지를 목표로 1개 단지당 5백만 원 이내로 지원한다.

앞서 시는 지난 2월 6일부터 3월 17일까지 35개 단지 42개소의 신청을 받아 3월 22일부터 3월 27일까지 현장점검을 완료했으며, 심의위원회에서 행정절차 선행이 불가능한 20개 단지 23개소가 심의에서 제외됐고, 15개 단지가 선정됐다.

오는 17일에는 선정단지를 대상으로 남양주시청 본관 2층 맑음이방에서 사업설명회가 개최될 계획이며, 목표 단지에 미달 되는 11개 단지는 추가로 공고해 오는 8일부터 22일까지 신청 접수할 예정이다.

이어 총예산 5억 원의 2023년 소규모 공동주택 보수지원사업은 단지 내 노후 시설물 개·보수비 지원을 통해 재난 및 안전사고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하고자 지난 2018년부터 추진 중인 사업으로, 1개 단지당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옥외시설물(옹벽, 석축, 담장) 보수공사에 대해 5천만 원, 그 외 보수공사는 2천만 원 이내로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12월 15일부터 올해 2월 24일까지의 신청 기간에 78개 단지가 신청했으며, 지난 3월 24일부터 4월 12일까지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현장점검을 마치고 심의위원회 결과 최종 11개 단지가 선정됐다.

시 관계자는 “시민 생활밀착형 지원을 통해 조금이라도 부족함을 채우며 삶에 행복을 더하는 정책으로 한발 한발 내딛어가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달 25일 ‘남양주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94회 임시회에서 의결됐으며, 각 사업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남양주시보 또는 남양주시 홈페이지 내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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