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편집국] 농림축산식품부는 5월 3일 ?2023-2027 제4차 해외농업자원개발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5년 동안의 주요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해외농업자원개발 종합계획은 ?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협력법?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으로써 민간의 해외농업 진출을 지원하고 농업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국제 식량 위기 등 비상시를 대비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2009년부터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해외농업자원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에 수립한 제4차 종합계획은 윤석열 정부의 농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5년간의 실천계획으로, ‘주요 곡물 및 수입의존도가 높은 농산물의 안정적 해외공급망 확보와 국내 반입 역량 강화’를 목표로 종합계획을 마련했다.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하여 향후 5년간 ?전략품목의 안정적 확보, ?진출 유형별 맞춤형 기업 지원, ?국내 반입 활성화, ?장기?안정적 지원체계 구축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해외 수입 의존도, 국내외 시장 및 공급망 상황, 국내 물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여 해외농업 집중지원 대상 전략품목을 선정했다. 전략품목은 식량안보를 위한 밀·콩·옥수수와 식품업계 필수원료인 오일팜(식용유), 카사바(전분)이다.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사업 추진 시 밀, 콩, 옥수수, 오일팜, 카사바 진출기업을 우선 선정하고 국내 수요처 확보를 지원하여 2027년에는 600만톤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는 2021년 확보량 208만톤에서 3배 증가한 목표이다.
전쟁, 이상기후로 인한 농산물 수출제한과 같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농업자원개발 진출지역을 다변화할 계획이다. 기존 연해주, 동남아 위주 진출에서 미주, 독립국가연합(CIS,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오세아니아로 추가 거점지역을 발굴한다.
곡물 등 전략품목 분야에는 대기업 진출을 유도하여 생산·유통·가공 모든 과정에서 해외농업자원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소규모 투자로 수익 창출이 가능한 과수, 원예, 축산 분야는 중소기업의 진출을 우선 지원한다. 해외 진출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현지 정착을 우선하고, 기업 성장에 따라 전략품목 분야로 진출하도록 육성한다.
해외 농장을 운영하며 농산물을 직접 생산하는 기업에게는 현지 적응성이 우수한 품종을 보급하고 영농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해외 농산물의 유통?가공 분야로 진출한 기업에는 국내 식품·사료업체와 연계하여 안정적인 수요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비상 시 해외에서 확보된 농산물을 원활하게 국내로 반입하기 위해 제도 정비를 추진한다. 비상 시 반입명령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해외농업기업의 손실을 보상하고 관련기관의 협조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국내 수요업체와 해외농업기업 간 연계를 활성화하여 비상 시 대비와 함께 평상 시 거래도 확대되도록 지원한다. 농산물 국내 반입 시 필요한 안전성 검사 및 검역 지원을 통해 비상시를 대비한 국내 반입경로를 사전에 확보한다.
식품, 가공 분야로의 해외농업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을 위해 현재 농축산물로만 제한된 해외농업자원의 범위를 농산물 가공품과 식품까지 포함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최근 확대되고 있는 국제농업협력(ODA)사업과 해외농업자원개발을 연계하여 진출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한다. 농촌진흥청의 해외농업기술개발센터(KOPIA센터)와 협조하여 현지 농업환경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적정 영농기술을 해외농업 기업에게 전수한다.
해외농업자원개발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청년인력을 육성하고 청년의 창업을 지원한다. 해외농업과 관련한 교과과정을 신설하고 현지 진출기업의 영농현장 실습, 현지 사전조사, 컨설팅 지원과 현지 법률·제도, 정책, 시장현황, 성공사례·애로사항 등에 대한 다양한 정보도 제공한다.
농식품부는 이번 제4차 종합계획에 포함된 과제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세부방안을 구체화하고 필요한 입법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해외농업자원개발의 필요성을 홍보하여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