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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취득세와 부동산 등기 정보를 내 손안에!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2020년 신규 분양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입주 일정에 따라 입주민들에게 취득세 신고·납부 안내문, 부동산 등기 절차 안내문 및 지방세 종합안내 삼단 전단지 등 3가지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신규 분양 아파트 단지 입주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입주민에게 취득세 신고 의식을 고취하여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세수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 상황에 활로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취득세 신고·납부 안내문에는 신규 분양 취득세 신고·납부에 필요한 구비서류, 신고?납부기한, 과세표준, 세율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신규 분양 아파트 입주민은 이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여 취득세 신고·납부기한 경과에 따른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다.

또한, 2020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변경된 주택 유상거래와 관련한 취득세의 세율과 관련한 정보를 통해 기존에 취득세에 대해 알고 있던 입주민에게도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 2020. 1. 1. 시행 지방세법 개정내용
- 1세대에서 4주택 이상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1~3%의 주택 유상거래 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4%의 일반 취득세율을 적용한다. 이로 인해 취득세 신고 시 세대원 확인에 필요한 가족관계증명서, 세대원 정보 내역 등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 주택가액이 6~9억 원 구간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비례세율로 개정되었다. 개정 전에는 주택가액이 6억 원을 초과하면 계단형으로 세율이 증가하여 취득세액이 크게 오르는 문턱 효과가 나타나 6억 원 이하에서 거래가 집중되었는데, 이를 개선하기 위함이다.

취득세 신고·납부 안내문과 동봉된 부동산 등기 절차 안내문으로 부동산 등기 절차에 대해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다.

안내문에 수록돼 있는 QR코드를 스캔하면 의정부시 대표 홈페이지 내 ‘나홀로 등기 절차 안내’ 페이지로 연결되어 등기를 하면서 필요한 각종 서류의 서식들을 다운로드할 수 있고, 유관 기관의 페이지 또한 참고할 수 있다.

부동산 등기를 대리로 할 때 발생하는 약 35만 원(전용면적 59㎡, 주택가액 2억5천만 원 기준)을 초과하는 수수료에 부담을 느끼고, 어렵게 마련한 우리 집의 등기를 내 손으로 직접 해보고 싶은 사람들이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의정부시에서 제공하는 나홀로 등기 서비스를 통해 수요를 충족시줄 것으로 보인다.

지방세 종합안내 삼단 전단지는 세목별 지방세 안내, 지방세 납부방법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지방세 상식을 포함한다.

‘지방세 한눈에 보기’의 월별 지방세 납부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여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등 정기분 지방세도 놓치지 않을 수 있고, ‘편리한 지방세 납부방법’을 통해 방문 납부를 비롯한 보다 다양한 방법으로 지방세를 납부를 할 수 있다.

시는 코로나19로 겪고 있는 어려움을 타개하고, 지방세 세수 증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만한 여러 세무 행정서비스를 꾸준히 제공할 방침이다.

[보도자료출처: 의정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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