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편집국] 구리시의회는 5월1일 제324회 임시회에서 구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안을 8명의 시의원이 공동발의하여 만장일치로 원안가결했다.
의견제시안의 주요내용은 ▲경기주택도시공사(GH) 이전에 따른 청사 신축시 인접 구리여중·고와 기숙사의 학생들이 소음 및 날리는 먼지로 공부하는데 방해받지 않도록 완충녹지와 충분한 거리를 두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경기도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경기주택도시공사(GH) 이전 목표연도인 2026년도에 청사를 준공하고 업무를 시작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경기주택도시공사(GH) 이전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되고, 근린공원 16호가 폐지되어 어린이공원을 신설하는 사항이므로 시에서는 경기도, 경기주택도시공사, 공원녹지과와 협의하여 어린이공원을 이른 시일 안에 조성하여 인근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란다는 내용이다.
제안설명을 한 김한슬 의원은 “경기주택도시공사(GH) 이전은 구리시의 세수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신속하게 이전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하나 이로 인하여 시민 불편사항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