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편집국] 구리시는 지난달 28일 소속 공무원들의 법제역량 강화 및 자치법규 운영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2023년 맞춤형 자치법규 입안 실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법제처 ‘찾아가는 자치법제 협업센터’와의 업무협업을 통해 법제처 소속 서장원 서기관의 실무 중심의 교육으로 진행됐으며, 공무원이 다양한 행정수요에 맞추어 적극적으로 법령을 해석하고 집행할 수 있는 전문성과 실무능력 향상을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이날 강의는 ▲조례 입법절차 ▲자치법규 입안의 기본원칙 ▲자치법규 제개정 시 유의사항 ▲사례로 보는 부적절한 조례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지원 제도 안내 등 실무경험과 구체적 사례를 통한 알기 쉬운 내용으로 진행되어 교육에 참여한 공무원들의 호응을 높였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최근 정책들의 법제화로 법제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공무원들의 법제역량 강화가 절실한 때”라며, “이번 교육으로 소속 직원들의 법제업무 능력을 향상시켜 시민들에게 필요한 정책을 반영하고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편, 구리시는 경기도 시군종합평가 필수조례 적기 마련 등 자치법규 분야에서 2021년부터 2년 연속 경기도 1위를 달성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