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편집국]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정무위, 광주 동구남구갑)이 28일 '국회법','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법원설치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국회법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을 입법 예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상임위 회부 후 심사 과정에서 소관 상임위원장 명의로 제출되는 대안에 대해서는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이 없다.
대안은 원안과 취지는 유사하나 그 내용을 전면적으로 수정하거나 체계를 전혀 다르게 해 원안에 대신할 만한 내용으로 제출하는 일종의 수정안이다. 대안을 제출하는 경우 원안은 폐기되고 대안이 새로운 안이 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대안은 입법예고를 할 필요가 없어 대안에 대한 이해관계자와 국민이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갖지 못한다. 물론 법제사법위원회에 의견 표명을 할 수는 있겠지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의 체계와 자구만 심사 할수 있을 뿐 내용에 대해서는 변경할 권한이 없다. 결국 대안에 대해서는 의견을 표시할 기회가 봉쇄되는 셈이다.
대안도 원안에 대신할 만한 새로운 법률안인 점에서 입법예고의 필요성은 일반 법률안과 마찬가지로 입법예고의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윤 의원이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은 이러한 사정을 반영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제출한 대안에 대해서도 입법 예고를 거치도록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편, 세계 각국이 경기 침체를 맞이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최근 OECD가 경제성장률을 하향 조정하는 등 경기 하강을 겪고 있다. 개인과 기업이 도산을 맞이할 위험이 높은 상황이다.
개인과 기업이 도산할 경우 채무를 조정하여 회생할 수 있도록 신속한 사법 서비스가 필요하다. 회생법원은 도산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곳이다. 회생법원이 없는 곳에서는 지방법원에서 도산사건을 처리하는데, 지방법원보다 회생법원이 그 전문성과 신속성이 월등히 높다.
그래서 도산사건에 대한 전문적인 사법 서비스가 고르게 제공될 수 있도록 회생법원을 기존의 서울과 수원, 부산 외에 고등법원이 위치한 대전, 대구, 광주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윤영덕 의원은 “법률 제정과 재판에 국민의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설명하면서“국회법 개정을 통해서 법률 제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법원설치법 개정을 통해서 사법 서비스의 고른 제공을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