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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대표발의, 전세사기 피해자 보증금 우선 변제하는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

대규모 전세 사기 급증에 따른 피해자 보호위해 대표 발의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7일 국회 본회의 통과

[한국뉴스타임=편집국]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을)이 전세권 등의 권리가 설정된 재산의 확정일자 이후 체납된 지방세의 경우 전세보증금이 우선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하여 경제적·사회적으로 약한 위치에 있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임대인의 집이 경매·공매되는 경우 임차보증금보다 부과된 지방세를 우선 변제하게 되어있어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임차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해 세입자의 피해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었다.

최근 전국적으로 대규모 전세사기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피해 사망자가 발생하면서 피해자 보호 및 구제를 위한 대안 마련이 촉구되고 있다.

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임차인이 거주하는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더라도 지방세보다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게 됐다.

강준현 의원은“이번 개정안을 통해 그동안 억울하게 애태우기만 했던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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