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편집국] 특허청 특허심판원이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특허심판 국선대리인의 선임건수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용자들의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 특허심판원은 국선대리인 누적 선임건수 100건 돌파(101건, ’19.7~’23.3)에 맞춰 국선대리인 제도 운영현황을 점검한 결과, 선임건수는 3년간(’20~’22) 연평균 38% 증가했으며, 제도를 이용했던 이용자들의 만족도 평균은 86.7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국선대리인 선임건수는 3년간(’20~’22) 연평균 38% 증가하며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지난 ’19년 11건, ’20년 21건, ’21년 23건, ’22년 40건, ’23년 3월까지 6건 등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다. 지난 ’19년 7월 제도 도입 이후 지난 3월까지 국선대리인 누적 선임건수가 총 101건을 기록했다.
국선대리인을 선임(101건)해 종결된 사건(53건)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이용자 만족도 평균이 86.7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선대리인 제도 이용자 만족도는 승소 시 평균 98.3점, 패소 시 평균 74.1점으로 조사됐다.
패소한 경우도 이용자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 국선대리인으로 선임된 변리사들이 성실히 심판사건을 대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분석된다.
국선대리인이 선임된 사건(101건) 중 종결된 건(53건)의 승소율을 살펴보면 승소율이 52.8%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대리인 없이 심판을 진행한 사건의 승소율 21.0%보다 2.5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선대리인 제도 이용자별 현황을 보면 전체 101건 중 91건(90.1%)은 소기업이 이용했고, 국가유공자 5건(5%), 중기업 2건(2%) 등 소기업의 이용률이 높게 나타났다. 권리 종류별로는 상표 분야가 61건(60.4%)으로 가장 많았고, 특허·실용신안이 21건(20.8%), 디자인이 19건(18.8%)을 기록했다.
심판의 청구인 및 피청구인 중에서는 총 101건 중 피청구인이 국선대리인을 이용한 경우가 82건(81.2%)을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분쟁 대응에 취약한 소기업이 상표분야에서 상대방이 제기한 분쟁에 대응하기 위한 방어수단으로 국선대리인 제도를 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허심판원은 상표 심판 경험이 풍부한 변리사를 다수 확보해 국선대리인 풀을 구성하여 제도 활용 빈도가 높은 상표분야에 대한 지원 역량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특허심판원 박용주 심판정책과장은 “사회·경제적 약자들의 지식재산 보호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특허심판 국선대리인 제도를 더욱 활성화시켜 나가겠다”고 밝히며,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면 심판사건이 청구되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 제도를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