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편집국] 포천시는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을 4월 28일에 결정?공시하고, 오는 5월 30일까지 주택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공시된 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공시대상은 포천시 관내 개별주택 17,031호, 공동주택 31,518호다.
개별(공동)주택가격은 포천시 홈페이지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확인하거나, 포천시청 세정과(재산세팀)로 전화나 방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동)주택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개별(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포천시청 세정과 재산세팀과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 제출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해 이의신청 할 수 있다.
포천시는 이의신청 접수된 개별주택에 대하여 5월 30일부터 6월 26일까지 결정?공시된 주택가격의 적정성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및 포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양명석 세정과장은 “결정·공시되는 주택가격은 국세, 지방세 및 의료보험 등 각종 세금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인 만큼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