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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대표발의, 재외동포기본법 여야합의 국회 본회의 통과

재외동포 헌신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

[한국뉴스타임=편집국]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국회의원(경기 오산)은 재외동포 숙원법안인 재외동포기본법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지난 12일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안민석·전해철·김석기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제정안을 심사해 통합·조정한 최종안을 마련하여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전 세계 730만 재외동포의 지원정책을 위한 법률적 근거가 미흡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시행에 어려움이 많았다. 대통령 훈령에 따라 설치된 재외동포정책위원회는 1996년 출범 이후 개최 실적이 단 19차례에 불과하고 형식적이고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어 오랫동안 법 제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제정안에 따르면 ▲재외동포청장이 5년마다 재외동포정책 기본계획 수립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재외동포정책위원회(위원장 외교부 장관) 설치 ▲재외동포협력센터 설립 ▲실태조사 ▲10월 5일 세계한인의 날 및 세계한인 주간 지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안민석 의원은 "재외동포기본법은 대한민국 역사와 발전에 기여한 재외동포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다”라며 "정부가 재외동포의 자부심과 삶에 도움이 되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정책을 추진하도록 국회의 역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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