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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기자논평] 가평군 고위공무원 부동산투기 의혹..당사자가 결자해지(結者解之) 해야

오이밭에 들어가서 짚신을 다시 신지 말고, 오얏나무 밑에서 갓을 다시 고쳐 쓰지 말라는 과전불납리 이하부정관(瓜田不納履 李下不整冠) 이라는 말이 있다.

공무원은 법적으로 공공의 사무 행정권을 부여 받은 지위와 신분을 가지기 때문에 높은 도덕성을 요구받으며 일반 국민에게 허용되는 여러 가지 권리가 제한되고 또한 의무가 과해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지역 언론에서 제기한 가평군 고위공무원 부동산투기 의혹이 법적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도 공무원의 도덕성에 치명타가 될 수밖에 없다.

또한 일반 주민은 의혹 당사자 공무원이 특정되지 않기 때문에 가평군 공무원 전체가 도덕적 해이로 비칠 수 있으며 군민의 신뢰를 잃을 수밖에 없다.

여기에 더 나아가 민선 8기 서태원 가평군수의 민심이반이 심화할 가능성도 있다.

물론 당사자인 고위공무원은 억울할 수 있다. '공무원은 투자도 못 하나' 라고 하소연할 수도 있다.

그러나 분명 한 것은 투자 당시 해당 고위공무원은 그 지역의 실질적 행정의 최고 실권자인 면장으로 재임하고 있었고, 투자 비용의 상당한 부분이 대출금이며, 본인이 아닌 아내 명의로 했다는 점은 투기로 볼 개연성이 충분하다.

이에 대해 지역 언론에서 제기된 가평군청 고위공무원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당사자는 책임을 지고 결자해지(結者解之)해야 한다.

만약 당사자가 사실을 부정하거나 버틴다면 가평군 최고 인사권자인 가평군수는 이에 대한 합당한 조치를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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