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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2개 항공사 회원약관상 불공정약관 조항 시정

㈜대한항공 및 아시아나항공㈜ 회원약관상 불공정약관 시정

[한국뉴스타임=편집국]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회원약관을 심사하여, 팬데믹(Pandemic)과 같이 항공마일리지의 사용이 곤란한 기간에도 유효기간 도과로 미사용 마일리지가 소멸되어지는 조항, 마일리지 공제기준 변경 시 유예기간을 예외 없이 12개월로 정한 조항 등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

이외에도, 보너스 제도 변경 시 회원 개개인에게 통지하는 절차 없이 사전 고지만 하도록 한 조항, 제휴사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회원의 피해에 대해 회사의 귀책 유무와 관계없이 면책되도록 한 조항 등 총 8개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

2008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항공마일리지 유효기간 도입으로 2019.1.1.부터 유효기간 10년이 도과한 항공마일리지가 소멸되게 됐다. 이에 따라 항공마일리지 제도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증가했으며, (사)소비자주권시민회의 같은 시민단체는 항공마일리지 제도개선을 위한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18.7월).

그동안 공정위는 국내 주요 항공사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2개사의 항공마일리지 관련약관인 '회원약관' 등을 대상으로 불공정약관 여부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으며, 그 결과 8개 조항이 불공정약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8개 조항 가운데, 마일리지 유효기간과 공제기준 변경 시 유예기간 조항 등 2개 조항과 관련해서는 공정위가 시정권고한 바, 사업자들이 시정권고 취지에 따른 시정안을 제출했으며(’23.6월 시행예정), 나머지 6개 조항들은 심사과정에서 사업자들이 해당 불공정 약관 조항을 스스로 시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국내 주요 항공사의 회원약관상 불공정 약관 조항 시정을 통해서 항공사와 회원 간의 관련 분쟁이 예방되고, 항공사 회원(소비자)의 권익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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