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편집국] 포천시는 지난 24일 경기도 조세정의과와 협조해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고액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을 실시했다.
이번 가택수색 대상은 각각 용인시와 남양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포천시 지방세 고액체납자 2명으로, 철저한 사전 조사와 지속적인 탐문 수색 등을 통해 체납자의 고의적인 재산은닉 행위가 있을 것으로 판단해 실시했다.
가택수색을 통해 발견된 현금은 즉시 충당하고, 명품 가방, 시계, 귀금속 등 40여 점의 압류한 동산은 추후 전문기관을 통해 진품 여부를 감정해 매각가격을 결정한 후 공매 처분하여 해당 납세자의 체납액에 충당하게 된다.
최형규 징수과장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를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겠다. 철저한 현장 징수 활동을 통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건전한 납부의식을 고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