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편집국] 소득활동을 했다면 근로자로 인정해주는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서비스가 있으니 잊지 말고 신청해서 꼭 지원받으세요!
고용보험이 없어도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도,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을 했던 근로자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도 출산급여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 지원대상
·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출산여성
-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1인 사업자(부동산임대업 제외)
-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을 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자유계약자(프리랜서) 및 고용보험 미적용 근로자
※유산·사산의 경우도 포함
▲ 지원내용
· 총 150만원(월 50만원X3개월분) 지급
※유산·사산의 경우 임신 기간에 따라 급여 수준 상이
- 15주까지 300,000원
- 16~21주 500,000원
- 22~27주 1,000,000원
- 28주 이상 1,500,000원
· 신청 후 14일 이내 지급여부 결정, 본인 계좌(신청서 기재)로 지급
▲ 신청방법
· 신청기한 :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기간 내 미신청 시 소멸)
· 온라인 신청 : 고용보험
· 방문·우편 신청 :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