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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소송 대신 합의” 지식재산 분쟁조정 신청 ‘쑥’

특허청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신청, 4년간 연평균 19% 증가

[한국뉴스타임=편집국] 최근 발상(아이디어) 탈취·영업비밀 침해 등 지식재산 분쟁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가운데'특허청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 신청 후 상대방이 조정에 응한 10개 기업 중 6.6개 기업이 조정에 합의하는 등 조정 성립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지식재산 분쟁을 빠르게 해결하는 합리적 대안이 되고 있다.

특허청(청장 이인실)에 따르면 지난 ’19년 45건에 불과했던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신청 건수가 ’22년에는 76건으로 4년간 연평균 1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는 4월 현재(4.21 기준) 38건이 접수되어 오는 12월에는 조정신청 건수가 100건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같은 기간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신청기업 중 상대방이 조정에 응한 기업의 조정 성립률도 4년 평균 66%에 달하는 등 분쟁해결 효과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2년 기준, 상대방이 조정제도 참여시 조정 성립률은 약 6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정에 응하지 않는 경우까지 포함하여도 전체 신청 사건 중 47%가 해결된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5년간(’19~’23.4.21) 기업분류별 신청 현황을 보면, 신청 건수 총 312건 중 개인·중소기업의 신청이 297건으로 95%에 이르는 등 중소기업의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 이용 시 평균 2달 이내 사건이 처리되고, 별도 신청비용도 없으며, 과정도 복잡하지 않아, 자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도 쉽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한 신속하고 저비용이라는 장점뿐 아니라, 분쟁 해결 효과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 김시형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는 시간과 비용이 부족한 중소기업에게 특히 효과적인 분쟁해결 수단이다”라며, “특허청은 우리 기업이 신속히 분쟁을 해결하고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조정을 통한 분쟁해결 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관련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개인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 작성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사무국(1670-9779)을 통해 자세한 안내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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